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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작성자 보광중 등록일 2022.03.17

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

보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1, 101항에 의하여 20223 18 실시하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 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 위원정수(4),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(2)와 같으므로 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 알려드립니다.

 

      

2022317

 

 

보광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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