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석 신고서 작성 안내 1. 학생은 결석(질병, 기타, 출석인정), 지각, 조퇴, 결과를 한 경우 관련 <증빙 서류>를 첨부하여 <결석신고서>를 제출합니다. 증빙할 서류가 없을 경우, <학부모 의견서> 또는 <담임 확인서>를 제출해야 합니다. - 학교장의 사전 인정/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, 담임 교사는 학생, 학부모와 사전에 상담을 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<결석 신고서>를 제출합니다. : 기타 결석(부모 및 가족 봉양이나 진학관련대회 등)과 인정 결석(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 인정될 경우) - <결석 신고서> 제출은 그 사실이 있은 후,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2. 담임교사는 관련 서류를 결재하여, 보관합니다. 3.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인 경우 <진료관련 서류>, <투약봉투>, <담임교사 확인서>, <학부모의견서> 중 하나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.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인 경우는 의사 진단서(의견서, 소견서. 진료확인서> 등을 첨부한 <결석 신고서>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4. 여학생의 경우, 월 1회(일)[결과?조퇴?지각 합산 3회의 경우 월 1일로 계산] 생리로 인한 출석 인정이 됩니다. 생리관련 출결관련(결석?결과?조퇴?지각) 사항은 교사가 직접 학생의 생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<학부모의견서>를 반드시 제출받아 담임교사는 <결석 신고서>를 결재받고 보관합니다. 5. 학생이 일과 중에 지각?조퇴?결과를 할 경우, 관련 <증빙서류>가 없을 경우에는 <담임교사확인서>를 작성하여 <결석신고서>를 결재받아 보관합니다. -지각, 결과는 수업의 80% 이상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 새 결석신고서 양식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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